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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안녕하세요, NERDY PIG 입니다.

    오늘은 다가오는 3월부터 신청 가능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반기 신청 자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, 오늘은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자격 조건 / 지원 금액 / 신청 방법을 모두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 

     

     

  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란?

     

    ✅ 기존 근로장려금 : 1년에 한 번 신청하여 지급 

    ✅ 반기 신청 제도 : 상/하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미리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 

    • 연말까지 기다리지 않고 더 빠르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음! 

     

   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

     

    주요 자격 요건 

     

    • 근로소득이 있는 자 (사업자 및 종교인은 제외)
    • 가구 유형에 따른 총 근로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
    • 재산 요건 충족 (총 재산이 2억 원 미만)

     

    가구별 소득 기준

     

    가구 유형 총소득 금액 최대 지급액
    단독가구 2,200만원 미만 150만원
    홑벌이가구 3,200만원 미만 260만원
    맞벌이가구 4,400만원 미만 330만원

     

     

    ✅ 2025년부터 맞벌이 가구 소득은 3,800만원 4,400만원으로 변경됨 

     

    ✅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가능.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발생한 경우는 불가. (정기 신청만 가능)

     

    소득기준 주의사항

    • 소득 요건은 가구원 모두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으로 판단.
    • 소득 기준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, 신청 전 최신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 

     

    2025년 재산 기준

     

    ✅ 2025년 기준으로 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 이 기준을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?

     

    재산의 범위

     

    재산 평가에 포함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:

     

    1. 주택
    2. 토지
    3. 건물
    4. 전세보증금을 포함한 임차보증금
    5. 예금 등 금융자산

     

    재산 평가 항목 및 방법 

     

    1. 주택, 토지, 건물

    •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평가
    • 자녀 명의 재산도 포함됨

     

    2. 전세보증금 및 임차보증금

    • 실제 전세금과 간주전세금 중 낮은 금액으로 평가
    • 간주전세금 : 주택 기준시가의 55%

     

    [예시] 

    • 실제 전세금: 2억 원
    • 주택 기준시가: 4억 원
    • 간주전세금: 4억 원 × 55% = 2억 4,200만 원
    • 평가액: 2억 4,200만 원 (실제 전세금과 간주전세금 중 낮은 금액)

     

    3. 금융자산

    • 예금, 적금, 주식, 채권 등의 금융자산은 평가 기준일의 잔액 또는 평가액으로 산정. 
    • 자녀 명의 자산도 포함됨 

    [예시]

    • 예금 잔액: 2,000만 원
    • 주식 평가액: 500만 원
    • 총 금융자산 평가액: 2,500만 원

     

  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방법

     

    신청시기 : 2025년 3월 1일 ~ 3월 17일 

    신청방법 :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 

     

    2024년 상반기 소득에 대해 이미 반기 신청을 한 경우, 자동 신청 됨 

     

    1️⃣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"장려금, 연말정산, 기부금" 메뉴 클릭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2️⃣ 왼쪽 메뉴에서 "근로장려금 반기 신청" 클릭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✅ 다시 한번 정리하면,

    1. 홈택스 홈페이지접속 
    2. 로그인 후 "장려금, 연말정산, 기부금"  → '근로장려금 반기 신청' 선택
    3. 신청 대상 여부 확인 후 신청서 작성
    4. 신청 완료 후 접수 확인

     

     요약

    구분 상반기 하반기
    신청대상 2024년 상반기 근로소득 2024년 하반기 근로소득
    신청기간 2024년 9월 1일 ~ 9월 17일 2025년 3월 1일 ~ 3월 17일
    지급 시기 2024년 12월 말 2025년 6월 말
    정산 시기 (근로소득) 2025년 6월
    정산 시기 (다른 소득 포함) 2025년 8월 (종합소득세 신고 후)
    소득 기준 2024년 연간 총소득 예상액 2024년 연간 총소득 확정액
    재산 기준 2024년 6월 1일 기준 (가구원 합계)

     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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