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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, NERDY PIG 입니다.
오늘은 다가오는 3월부터 신청 가능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반기 신청 자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, 오늘은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자격 조건 / 지원 금액 / 신청 방법을 모두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란?
✅ 기존 근로장려금 : 1년에 한 번 신청하여 지급
✅ 반기 신청 제도 : 상/하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미리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
- 연말까지 기다리지 않고 더 빠르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음!
근로장려금 신청 자격
주요 자격 요건
- 근로소득이 있는 자 (사업자 및 종교인은 제외)
- 가구 유형에 따른 총 근로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
- 재산 요건 충족 (총 재산이 2억 원 미만)
가구별 소득 기준
가구 유형 | 총소득 금액 | 최대 지급액 |
단독가구 | 2,200만원 미만 | 150만원 |
홑벌이가구 | 3,200만원 미만 | 260만원 |
맞벌이가구 | 4,400만원 미만 | 330만원 |
✅ 2025년부터 맞벌이 가구 소득은 3,800만원 → 4,400만원으로 변경됨
✅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가능.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발생한 경우는 불가. (정기 신청만 가능)
소득기준 주의사항
- 소득 요건은 가구원 모두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으로 판단.
- 소득 기준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, 신청 전 최신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2025년 재산 기준
✅ 2025년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 이 기준을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?
재산의 범위
재산 평가에 포함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:
- 주택
- 토지
- 건물
- 전세보증금을 포함한 임차보증금
- 예금 등 금융자산
재산 평가 항목 및 방법
1. 주택, 토지, 건물
-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평가
- 자녀 명의 재산도 포함됨
2. 전세보증금 및 임차보증금
- 실제 전세금과 간주전세금 중 낮은 금액으로 평가
- 간주전세금 : 주택 기준시가의 55%
[예시]
- 실제 전세금: 2억 원
- 주택 기준시가: 4억 원
- 간주전세금: 4억 원 × 55% = 2억 4,200만 원
- 평가액: 2억 4,200만 원 (실제 전세금과 간주전세금 중 낮은 금액)
3. 금융자산
- 예금, 적금, 주식, 채권 등의 금융자산은 평가 기준일의 잔액 또는 평가액으로 산정.
- 자녀 명의 자산도 포함됨
[예시]
- 예금 잔액: 2,000만 원
- 주식 평가액: 500만 원
- 총 금융자산 평가액: 2,500만 원
근로장려금 반기 신청방법
✅ 신청시기 : 2025년 3월 1일 ~ 3월 17일
✅ 신청방법 :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
✅ 2024년 상반기 소득에 대해 이미 반기 신청을 한 경우, 자동 신청 됨
1️⃣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→ "장려금, 연말정산, 기부금" 메뉴 클릭
2️⃣ 왼쪽 메뉴에서 "근로장려금 반기 신청" 클릭
✅ 다시 한번 정리하면,
- 홈택스 홈페이지접속
- 로그인 후 "장려금, 연말정산, 기부금" → '근로장려금 반기 신청' 선택
- 신청 대상 여부 확인 후 신청서 작성
- 신청 완료 후 접수 확인
요약
구분 | 상반기 | 하반기 |
신청대상 | 2024년 상반기 근로소득 | 2024년 하반기 근로소득 |
신청기간 | 2024년 9월 1일 ~ 9월 17일 | 2025년 3월 1일 ~ 3월 17일 |
지급 시기 | 2024년 12월 말 | 2025년 6월 말 |
정산 시기 (근로소득) | 2025년 6월 | |
정산 시기 (다른 소득 포함) | 2025년 8월 (종합소득세 신고 후) | |
소득 기준 | 2024년 연간 총소득 예상액 | 2024년 연간 총소득 확정액 |
재산 기준 | 2024년 6월 1일 기준 (가구원 합계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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